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사관의 통지, 특허청장의 송달 관련 질문입니다
- 페이저
- 댓글 3
- 조회 59
- 19-08-17 17:16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특강 강의 도중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때(제66조의3) 송달은 무조건 특허청장이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절이유통지 같은 것도 심사관이 통지하지만 송달은 특허청장이 하는 건가요?
67조2항(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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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거절이유통지는 심사중인 과정이라 심사관이 통지하는거일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통지랑 그 통지서의 송달이랑은 조금 다른데
우편 송달 같은 업무는 특허청장 명의로 특허청 전체적인 시스템 조직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시험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송달은 특허청장이 합니다.
심사관님은 심사만 합니다.
심사관님은 심사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합니다.
그 분들에게 우편 송달 같은 업무까지 관장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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