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심사관의 통지, 특허청장의 송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특강 강의 도중에,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때(제66조의3) 송달은 무조건 특허청장이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절이유통지 같은 것도 심사관이 통지하지만 송달은 특허청장이 하는 건가요?

67조2항(특허청장은 특허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특허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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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거절이유통지는 심사중인 과정이라 심사관이 통지하는거일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통지랑 그 통지서의 송달이랑은 조금 다른데
우편 송달 같은 업무는 특허청장 명의로 특허청 전체적인 시스템 조직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시험과는 아무 연관이 없으니 넘어가셔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송달은 특허청장이 합니다.
심사관님은 심사만 합니다.
심사관님은 심사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 인력으로 배치합니다.
그 분들에게 우편 송달 같은 업무까지 관장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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