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56조 1항 2호

[대상] 56도 1항 (단서) 2호

 선출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호 특허 여부 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위 조문에서 두가자 질문이 있습니다.

1. 먼저 강의시간에 말씀하신 출원 계속 중 이라는 말은 특허여부결정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정등록한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위 조문의 2호에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된 경우인지 아니면 '특허여부결정' or '심결이 확정'인지가 헷갈립니다.

(55조 1항 4호에서도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2. 위 조문에 따라 선출원이 특허여부가 결정이 되어 취하가 안된다고 한다면 후출원은 그럼 우선권 주장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56조1항 단서의 3호에 따라 선출원이 취하되지 않을때 후출원의 취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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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이제는 직권재심사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특허결정 이후에도 출원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심사기준에는 약간 애매한 문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출원 계속 중이라는 것은 설정등록 또는 거절결정(기각심결)확정 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사견). 다만 국내우선권주장 가능기간과 관련하여 특허결정 확정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심사기준에는 애매한 문장이 있기는 합니다.^^

2. 아니요. 우선권 주장 효력 나타나고, 단지 선출원을 취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복특허 문제가 발생하니 출원인이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선출원이 취하되지 않으면 후출원에서 선출원과 중복되는 발명은 삭제해야 특허법 제36조 제2항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56조 #국내우선권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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