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 3항
보정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직권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보정각하사유가 없었지만 각하결정을 하고, 직권재심사나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권재심사와 재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통지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의견서 제출때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었기 때문에" 후에 거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보정각하 결정 후 불복하지 않고 재심사청구에 들어간다면 더이상 재심사 단계에서는 거절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재심사청구 전의 보정각하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내용일거에요.
재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거불심을 청구하면서 보정각하에 대해 불복할 수 있었기도 하거니와 재심사를 청구한이상 절차의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거라고 변리사님이 설명해주셨던것 같아요.
직권재심사는 비록 보정각하 후 거절결정이 아닌 특허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불심을 청구할 수 없어 보정각하에 대한 불복의 기회가 없었지만 다시 재심사에 들어간 결과 절차의 복잡성 방지를 위해 앞의 절차에서의 보정각하는 불복할 수 없는거일거에요.
(직권재심사 중에 거절이유 통지가 되면 이때 다시 처음부터 보정을 하면 되고 이때 또 보정각하가 되어 거절결정이 나면 이 거절결정에 대해서 보정각하와 같이 불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 입장에서도 딱히 불이익이 아닌것 같기도 합니다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보정각하결정을 순응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절차 진행한 경우는 불복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보정각하결정에 따라 결정된 심사대상으로 후속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복을 허용하게 되면 위 진행된 후속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보정III 을 했고, 보정III 을 각하하면, 보정II 를 바탕으로 직권재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후속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보정III 의 각하가 위법하다고 하여 보정III 각하결정을 취소하면 보정 III 으로 다시 직권재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할 것 인데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후속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보정각하결정 #제51조 #보정각하결정불복 #보정각하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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