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9-3 2010후3424 등록무효
[대상] 선택발명에 여러 효과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라도 선행발명에 비하여 그러한 효과를 갖는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바로 앞페이지인 진보성 부분에서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어야 하고...' 부분과
위 대상에서인 여러 효과가 다르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겠고 왜 여러효과가 있으면 일부만 이질/현저 면 되는지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즉 '하위개념들 모두가'부분에서 하위개념들이 어떤것인지와
왜 여러효과중에서 일부만 효과가있으면 인정을 해주는지 두가지 질문입니다.
(ex, 전자의 경우 후출원 발명의 하나의 청구항에 A+B로 적으면 A와 B 모두에서 현저성(or 이질)을 띄어야 한다는 말로 이해를 했는데 A와 B가 각각 효과는 현저하지 않더라도 합쳐졌을때 현저한 효과가 나오면 선택발명이 가능한게 아닌가요?)
(ex. 후자의 경우 효과 X, Y, Z가 있다고 하더라도 X만 현저하면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현저성을 띄는 하나의 효과인 X와 청구항을 달리하여 효과 Y,Z,... 등 여러가지를 묶어서 등록받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특허의 range의 대부분을 흡수? 뺏어오게 되는건 아닌지가 의문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 개념 아닙니다~~
청구항을 달리 작성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잘...^^
하위개념들은 청구항의 range 를 구성하는 각 발명들을 말합니다.
제29조제1항각호 지위에 상위개념 A 가 공지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실시예로 a4 가 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택발명으로 출원하면서 청구항 1 에 a1 또는 a2 또는 a3 를 청구했습니다.
그럼 하위개념들 중 어느 하나란 a1, a2, a3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일부라도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혀낸다면, 그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경우, 산업발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a1 이 X 와 Y 효과가 있는데 X 효과는 종래의 a4 와 대등합니다.
하지만 Y 효과가 종래의 a4 보다 현저하게 우수합니다.
그럼 종래와 달리 a1 을 사용하여 Y 효과를 누림으로써 산업발전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효과라도 예측곤란한 정도의 현저 또는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선택발명 #판례노트9-3번 #2010후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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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