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ase2에서 거불심 청구와 함께 분할출원을 할 때,
거불심 전의 거절결정이란 것은 재심사 청구하여 거절결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첫 거절결정인가요? 상관없는 것인가요?
2)
case3에서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 시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1을 삭제보정 후 남은 청구항 2에 대해서 특허결정을 받고,
더불어 청구항 2로 분할출원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재심사로써 청구항 2의 특허결정이 가능한데 따로 청구항 2로 분할출원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1) 분할출원은 보정서 제출가능기간에 할수있고 따라서 첫거절결정이든 재심사에 따른 거졀결정이든 상관없을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가급적 질문 주실 때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상관없습니다.^^
2. 청구항 2 를 특허결정 받는다면, 분할출원은 청구항 1 로 하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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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oad님의 댓글
paroad공지확인을 했어야하는데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