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82조 183조 차이

182조 183조 볼 때마다 같은 말처럼 보여서 헷갈리네요 ㅠㅠ


명확하게 각 조가 무슨 내용인지 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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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T 설명하실 때 수+번, 수+번+기 라고 하시는데

기준일이 번역문 제출한 날이잖아요?! 그럼 번은 번역문의 뭘 의미하는건가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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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

1. 182조는 특허권이 특허무효, 연장등록무효, 특허취소,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되거나 특허출원이 거불심에서 무효심결된 경우에 다른 제3자들이 심판결과를 신뢰해서 특허가 아니게 된 그 발명을 실시했다가 심판이 재심에 의해 번복된 경우에 즉 특허권이 다시 살아난경우에 실시권을 얻게되는 경우고, 183조는 138조 강제실시권에 의해서 통상실시권을 얻었다가 그게 재심에 의해 번복되는 경우(아마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재심에서 결정된경우가 아닐까여) 마찬가지로 심판결과를 신뢰한 실시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실시권을 주는걸거에요.

2. 수번기에서 기준일은 국내서면제출기간 또는 심사청구일중 빠른날로 번역문 제출후에 국내서면 제출기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이 기준일이 되는거고 번역문 제출후에 심사청구를 하면(수+번 후에 가능) 그때가 기준일이 되는걸거에요.

전전꿀꿀님의 댓글

전전꿀꿀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완전 잘 됐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182조는 제181조의 심결 확정 후를 말하고,
특허법 제183조는 특허법 제1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심결 확정 후를 말합니다.^^

2. 번이 번역문 제출한 날입니다.
기준일은 제출한 번역문이 확정된 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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