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1. 35조에서 무효심결확정된날~30일의 뜻이 무권리자출원~30일이라고 말씀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ㅠㅠ
무효심결확정일과 무권리자출원일은 엄연히 다르지않나요?
2.
30조1항1호: 취지기재, 출원공개 등
30조1항2호: X
라고 필기해주셨는데요, 1호에서 출원공개라는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30조 그 자체의 공지된 걸 말하는건가요? 그러면 2호는 공지되지 않았다는건데 애초에 30조는 공지를 전제로 하는건데... 생각이 꼬여서 힘드네요ㅠㅠ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1. 조문에서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정당권리자 출원할 수 있다는 부분 해석이 조금 애매할수 있는데, 정당권리자 출원을 심결 확정된 때부터 할수 있다는게 아니라 무권리자가 출원한때부터 할수는 있는데 그 기한이 무효심결 확정후 30일 까지라는 의미로 짚어주신다고 그렇게 적어주셨던거같아요.
2. 출원공개 등 은 30조1항1호 단서부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인걸로 알아요. 2호 의사에 반해서 공지된 경우는 그럴일이 없구여.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1. 정확합니다.^^
2.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츄러스님의 댓글
츄러스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츄러스님의 댓글
츄러스안녕하세요. 조현중 변리사님.
제가 공지를 읽어보지 않아 못봤네요.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있어서 잘 보이질 않으니 빨간 글씨 등으로 포인트를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 답변을 보기 전이라 다른 글에서도 이런식으로 올려버렸네요;; 죄송합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종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5조에 따른 출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날은 무효심결확정된 날부터 30일이라는 소리입니다.
무권리자 출원일과 무효심결확정일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기(시작하는 시기)는 무권리자 출원 후
종기(끝나는 시기)는 무효심결확정일부터 30일
2. 출원공개 등과 같이 특허청이나 WIPO 에서 공개한 것으로는 제1호의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의사에 반한 공지는 특허청 등의 출원공개에 대해서도 주장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공개형태의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제1호는 공개형태에 제한이 있으며 출원공개 등으로는 제1호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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