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 비동맹국, 외국인, 재외자 인 경우 출원은 거절사유가 된다.
시규 11조 1항 11호 -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의 서류 제출은 반려사유가 된다.
33조 - 특받권 없는 자의 출원은 거절사유가 된다.(특받권 없는자=무권리자=모인자)
이 세가지 조항의 비교가 명확히 안되는데
33조의 특받권 없는자는 시규11조1항11호의 권리능력 없는자와는 다른건가요?
그럼 시규11조1항11호의 권리능력 없는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네 그래서 거절이유랑 반려사유는 겹칠일이 없다고 하시면서 25,33조 1항 본문 단서, 44 는 거절이유지 반려사유에 해당없다고 하셨고 반려사유에 해당하는 예로 잘 기억은 안나는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특허출원한다던가 하는 경우였던거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는 가급적 공지글을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 또는 교재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네 다릅니다.
기본강의에서 소개합니다만, 각 절차의 주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자+권리능력이 필요한 절차이나 비법인사단 등이 진행한 경우, 이렇게 2 개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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