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특강 반려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조문특강 교재에 청구범위 제출 유예 부분에 '정당한 권리자 출원', '심사청구', '조기공개신청' 만 나와있는데..

그럼 특허출원시 출원일로부터 1년2개월 지났을 때와(42조의2 2항), 분할, 또는 변경출원시에 유예기간 30일까지 청구범위를 보정하지 않으면 절차무효사유가 되는건가요?

아, 제가 쓰면서 알았는데 보정이기 때문에 반려사유가 아니라 46조 방식위반에 들어가는 거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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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시규11조1항7호에 따라 기간경괴한 절차는 반려시키는게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

아 42조의2 3항에 의해 취하간주 되는거군요.. 분할 또는 변경출원일 때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해당 출원이 취하되니, 출원은 없었던 것이 되고, 없는 출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 아마 보정서는 반려될 것입니다.
정확한 반려사유는 특허청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이저님의 댓글

페이저 Date:

변리사님 그리고 취하간주와 반려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것 같은데 차이가 있을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참고로 대상을 보셔야 합니다.
취하간주는 조문특강에서 정리한 쟁점은 출원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반려는 모든 절차에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반려인지, 출원 취하인지, 그 대상을 구분하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려는 절차가 시작도 안 한 경우이고, 취하는 그 절차가 시작은 했으나 소급 소멸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질문은 출원서 반려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 질문은 출원취하와 보정서 반려가 대상입니다.^^

출원과 보정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주실 때 가급적 공지글을 참조하셔서 형식에 따라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 또는 교재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됩니다.^^
구체적으로 기간 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되고, 취하된 출원에 대해 청구범위를 제출하는 보정을 하면, 그 보정서는 반려되어 수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반려사유는 글쎄요. 특허청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경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정은 출원 중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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