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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통지, 특허청장의 송달 관련 질문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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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6조 1항 2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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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허법 51조 보정각하 질문 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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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0조에 대해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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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선택발명에서 진보성 판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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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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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의약용도발명 판례 질문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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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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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련 건의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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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질문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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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트 질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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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대비 특허 판례노트 정리입니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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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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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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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관련 질문드립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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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138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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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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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0 |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법대가 임대에게 대리권을 위임하는건 복임을 말하는 것이고
4호는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일거에요!
5호는 대리의 목적이 달성되어(ex성년자가되어) 대리권이 소멸되거나 대리권의 내용이 변경되는거고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특허법 제8조는 당사자가 없어져도 당사자와의 신뢰관계에서 형성된 임의대리권을 절차지연방지를 위해 절차 중단을 안 시키려고 불소멸시키는 내용입니다.
절차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은 준 당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에서 임의대리인을 선임했는데 그 법정대리인이 없어져도 임의대리인은 대리권이 불소멸되어 계속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특허법 제20조 제4호의 법정대리인이 없어져도, 법정대리인이 신뢰관계속에서 선임한 임의대리인이 있다면, 그 임의대리인은 계속해서 본인을 대리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8조 #대리권불소멸 #임의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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