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204조 2항 단서 질문

[대상]

 제204조(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협력조약」 제20조에 따라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특허청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보정서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키워드]

[질의]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WIPO에서 보정서 사본을 지정관청에 알아서 뿌려주고


외국어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 번역문까지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번역문을 내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외국어 출원일때에는 해당 지정관청에 보정서의 번역문을 본인이 직접 송달해야 보정효과가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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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사본은 언어에 상관없이 WIPO에서 전달해줍니다. 다만 전달받은 문서가 국어면 추가 번역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전달받은 문서가 외국어이면 추가 번역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 송달이 아니라 한국 특허청에 특별히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204조 #국제조사 #PCT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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