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85후 14]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때라 함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누설되거나 타인이 이를 도용함으로써 일반에게 공표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 신규성을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또는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의사반한공지]

[키워드] 의사반한공지
[질의]
안녕하세요?
위 표에서 의사반한공지의 서면은 원칙적으로 필요없고, 문제가 된경우 증명한다고 돼있고
위 판례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반한 공지의 경우 자기 의사에 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볼때
결국 서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두 경우가 상충되는것 같아 보입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1년5개월님의 댓글
1년5개월 Date:거절이유 받아서 의견서 제출시 자기의사에 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걸껍니다..ㅎㅎㅎ 그래서 출원서 제출 같은 서면 절차는 안거치고
일단 출원해버리는 거인거고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타인이 본인이 특허출원하려는 물건을 사진찍어다가 올려보리면 본인은 그걸 출원전에 일일이 알 수 없을테니
본인은 일단 출원해서 거절이유로 신규성 뜨면 그 때 가서 내가 업로드한거 아니라고 증거 서류 제출하는 거 일껍니다.
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그렇다면
1. 출원시에는 출원서에 따로 증명서류는 첨부안해서 서면절차가 없다고 표시된걸수도 있고
2. 심사후 거절이유가 나왔을때만 증거서류를 내야하는거니 원칙적으로 서면절차는 없다고 표시된걸수도 있겠군여..
1년5개월님의 댓글
1년5개월네 저는 그렇게 알고있어욯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취지표시로 봐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좋습니다.^^
출원서에 취지 표시할 필요가 없다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사에 의한 공지는 출원서에 취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의사에 반한 공지는 출원서에 취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 판례가 문제가 된 경우에 입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지 표시 여부가 큰 차이입니다.
의사에 의한 경우는 서면에 취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사에 반한 경우는 서면에 취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주신 "x" 는 의사에 의한 경우와 의사에 반한 경우에 있어서의 서면의 차이점을 표시한 내용이니, 이 관점에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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