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33조 무효사유 조약위반 질의

무효사유 중 133조1항4호의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 25조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에서


후자의 조약 위반의 경우는 예를들면 어떤게 있나요?


또 특허권은 권리이고 특허는 허락의 의미인것 같은데 특허가 조약 위반이라는게 특허결정이 조약에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특허권이 조약에 위반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특허된 후'의 의미는 설정등록 후로 생각하면 될까요?


특허와 특허권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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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동맹국 탈퇴입니다. 어떤 국가나 파리조약에서 탈퇴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설정등록 후를 말합니다. 설정등록 전부터 탈퇴했으면 원시적 무효사유이고, 설정등록 후 탈퇴했으면 후발적 무효사유입니다.
3. 권리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다라고 표현했고,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는 마찬가지로 특허권을 말하는 것이나 조약에 어떤 사유가 위배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차이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무효사유 #후발적무효사유 #제13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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