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2013후37 등록무효(실) 전원합의체

제목: 2013후37 등록무효(실) 전원합의체 질의

내용: [키워드] 2013후37, 신규성, 진보성

      [대상] 출원인이 실제로는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선출원발명이나 출원인의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었던 기술을 착오로 공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음이 밝혀지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질의]


수업에서 A+B+C 를 특허받기 위해 A+B를 종래기술로 인용하여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위 A+B 기술이 공지된 것이 라고 추정된것이 번복되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된다면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이 A+B에서 A+B+C로의 신규성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를 했고, 위 주장에서 A+B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번복되어 입증책임이 다시 청구인에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에, 청구인이 A+B가 공지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기각된 판결인가요?


따라서 특허가 계속 존속하게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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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무효가 아니고 존속기간만료로 소멸되었을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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