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1후2740 질의

(판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질문) 제가 궁금한 것은 왜 하위개념 모두가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입니다. 단순히 문자 그래도 생각하면 일부 하위개념만 진보한 효과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례없이 문구만으로 이해하려니 이해가 잘 안됩니다..


판례 원문에 나온 사례 보아도 딱 저 문구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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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

예를들어 선택발명의 청구항이
[청구항1] A1+B
[청구항2] A2+B
[청구항3] A3+B 이렇게 있을때 만약 청구항 1이나 2만 진보하면 출원일체로 전부죽으니까 1,2,3 모두가 현저한 효과나 이질적이어야된다는 뜻이지 A1이나 B같이 청구항의 구성들 모두가 현저하거나 이질적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닌것같아요..! 구성이 현저하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ㅜㅜ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선택발명에서는 여러청구항이 아니라 하나의 청구항의 range로 보아야 할꺼에요.

선행발명 A(효과 X, Y를 갖는)가 상위개념으로서 range안에 a1,a2,... 등으로 구성되어있어있고 선행발명이 a1,a2만 기재한 상태라면 선택발명이
[청구항1] a3,a4 또는 a5
(효과 - X',Y)
와 같이 A의 하위개념들로 구성된 경우 하위개념인 a3,a4,a5 중 어느 하나가 이질의 효과나 현저한 효과가 없다면 하나의 청구항에서 일부(range의 일부)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청구항 전체의 진보성도 부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a3,a4,a5 모두 X', Y의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이때 위 청구항1의 효과가 X',Y가 나타날때 기존의 X,Y의 효과를 갖던 A에 비해 X->X'로 이질/현저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청구항1의 특허 또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것일거에요~

링크님의 댓글

링크 댓글의 댓글 Date:

아.. 덕분에 제대로 알아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정확합니다.^^
훌륭합니다!!
예시도 좋고, 내용도 완벽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현저는 효과가 현저히 좋다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한 발명 모두가 진보성을 갖춰야 특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개장터님의 댓글

화개장터 Date:

그럼 하위개념들이라는 뜻을 선택발명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각각의 개별적인 발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선행발명A(금속)이면, 하위개념 a1(구리), a2(니켈) ... 이런 식으로?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선택발명의 청구항의 range를 구리 니켈 등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는게 아닐까요? 청구항을 a1 또는 a2라고 쓸때 a1과 a2가 각각의 발명으로 볼수있는지는 저도 궁금하군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맞습니다. 하나의 청구항에 range 를 기재하면 각각이 다 별개의 발명들입니다.
이 때 그 모든 발명들이 진보성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특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속이 선행발명이고,
구리 또는 니켈을 출원했다면
구리나 니켈이 각각 별개의 발명이고,
금속에서 선택한 발명들이고,
이들 모두가 진보성이 있어야 이들 모두가 특허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청구항을 기재할 때는 특허권을 넓게 가지려고 range 로 기재합니다.
즉 선택을 할 때는 딱 1개의 구성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할 때도 range 로 다수의 발명을 선택해서 출원합니다.
이때 위 range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이 없어 거절이유가 있으면 전체가 거절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range 모두가 진보성을 갖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례강의에서 아마 자세하게 예시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선택발명 #2001후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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