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관련판례>
[2008후3469] 등록무효(특) 신규성, 진보성 판단기준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교판례>
[2011후2015] 거절결정(특) 신규성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신규성,진보성
[질의]
안녕하세요?
1. 위 문제 해설에서 선택발명에서는 신규성을 볼때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진보성에서만 효과를 고려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런 해석이 선택발명에서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제가 밑에 첨부한 비교판례에서는 신규성임에도 효과를 참작하고, 수업
시간때에도 효과를참작한다고 배웠던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2. 추가적으로 문제에서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해 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분이 효과와 관련된 부분이란건 어떻게
캐치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아닙니다. 판례강의 수업시간에 설명드린 실질적 동일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효과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 고려를 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2. 이것은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신규성은 있는데 진보성이 없는 영역을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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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우스님의 댓글
다리우스그러면,
선택발명에서는 그발속기 통지자가
1.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을때
-> 신규성 없다.
2.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을때
-> 신규성은 있는데 진보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