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32조의2 특허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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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검색 누락 사유가 아니면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강조해주신 1항 1호 괄호부분이랑 2항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ㅠㅠ

1항 1호랑 2항이 이미 기존에 공지됐다는 내용인데 이것도 검색누락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괄호부분은 왜 취소신청 못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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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

필기해놓으신것처럼 특허취소신청은 심사관의 선행문헌 검색 누락 사항에 대해 가능한데 1항 1호는 이미 공지 또는 공연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라 간행물에 게재되어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수 있는것과 달리 검색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걸로 알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첫째 출원 전 공개된 것이 맞는지, 둘째 출원 전 공개되었다면 공개된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많아, 특허무효심판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문헌에 공개된 시점과 공개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1호와 차이점이 있고, 이에 제2호만큼은 심사관이 누락없이 잘 검색했어야 하는데(제1호는 심사관이 모두 정확하게 심사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당사자끼리 문제가 있으면 깊이 있게 다투라는 취지에서 특허무효심판으로 갑니다), 이것을 누락했을 때 보완하는 제도가 특허취소신청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문헌 검색 누락이 취지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문헌이 아니고 발명 자체입니다.
제2항은 누락하지 않고 이미 심사관이 참고한 문헌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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