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시행규칙 시행령 정리

시행규칙 시행령 정리본입니다! 목차옆에써있는 조문번호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조금 누락됬을 수도있어요,,,ㅎㅎㅎ

잘라서 조문정리노트에 붙이려고 만들었는데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올립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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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11조는 나눠진 이유도 알려주실 수 있나용?

완투쓰리님의 댓글

완투쓰리 댓글의 댓글 Date:

딱히 이유는없습니당,,,,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자료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글을 공지글로 하고 포상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lastlove2ya님의 댓글

lastlove2ya Date:

감사합니다 ㅎㅎ 포인트가 두번 차감되어 하나의 파일이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ㅎㅜㅜ

yeol0tengteng님의 댓글

yeol0tengteng Date:

시행령 시행규칙 다운받아보니 전부가 아니고 일부이네요? 이 조문들만 알면 된다는 의미이신가요? (예를 들면 수업에서 커버한 조문들만 정리했다던지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조는 시규11 반려사유인가요? 포인트 차감때문에 그냥 11조 그대로인 거면 다운 안받으려고 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완투쓰리님의 댓글

완투쓰리 댓글의 댓글 Date:

시행규칙,시행령을 전부 볼 필요는 없지만 수업시간에 다룬 일부는 법조문볼 때 같이 보는게 좋으니까 정리해서 올린 겁니다.  조문정리노트 앞에 있는 목차옆에 써있는 조문들 기준으로요.  조문 전부는 법제처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 굳이 여기 올릴 필요는 없겠죠ㅎㅎ

11조는 시규11조 반려사유 맞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먼저 따로 만들었던거라 그냥 2개 따로 올렸는데 포인트가 2번 차감되는걸 생각을 못했네요ㅜㅜ수정하고싶은데 수정이 안되네요ㅠㅠ

완투쓰리님의 댓글

완투쓰리 Date:

두번째 파일(제11조)는 이거에요! 포인트가 2번차감되는걸 생각을 못해서ㅜㅜ첫번쨰 파일만 받으시고 이거 복붙하시면 됩니당!



제11조(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42조ㆍ제90조ㆍ제92조의3ㆍ제132조의4ㆍ제140조 또는 제140조의2에 따른 특허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0. 30., 1993. 12. 31., 1997. 7. 1., 1998. 12. 31., 1999. 7. 1., 2001. 6. 30., 2002. 2. 28., 2003. 5. 17., 2005. 2. 11., 2006. 9. 29., 2006. 12. 29., 2007. 6. 29., 2008. 9. 30., 2009. 6. 30., 2010. 7. 27., 2011. 2. 25., 2011. 12. 2., 2014. 12. 30., 2015. 7. 29., 2016. 10. 4., 2017. 2. 28., 2019. 6. 10.>
  1.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3.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특허고객번호[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ㆍ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적지 아니한 경우(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출원서에 명세서(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하여 특허출원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으로서 그 특허출원 당시에 이미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보정기간이 경과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특허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특허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11. 당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제한에 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특허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특허출원인이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16.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7.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없는 경우
  18. 제40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없는 경우(심사유예신청서에 한정한다)
  19.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 법 제59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6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1. 동일한 출원인등이 이미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02. 2. 28., 2003. 5. 17., 2011. 2.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2006. 12. 29.>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 6. 30.>
  [제목개정 2014. 12. 30.]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엉댕승부사님의 댓글

엉댕승부사 Date:

감사히잘쓰겠습니다!

봄몀돔님의 댓글

봄몀돔 Date:

감사합니다

티라미수님의 댓글

티라미수 Date: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큰한순두부찌개님의 댓글

얼큰한순두부찌개 Date:

감사합니다

물주먹난쟁이님의 댓글

물주먹난쟁이 Date:

ㅎㅎ

vividcolor님의 댓글

vividcolor Date:

감사합니다^^

몽슈님의 댓글

몽슈 Date:

감사해요

ㅇㅇㅇㅁ님의 댓글

ㅇㅇㅇㅁ Date:

감사합니다

솔세님의 댓글

솔세 Date:

감사합니다!

별의하늘님의 댓글

별의하늘 Date:

감사합니다. ^^

펭수님의 댓글

펭수 Date:

감사합니다.

크림트님의 댓글

크림트 Date:

감사합니다!

파란펜님의 댓글

파란펜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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