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186조7항 및 제190조 질의

186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 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 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 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문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양 조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히

1. 186조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대가 혹은 심판비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190조에서는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190조에서 말하는 138조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대가와 186조에서 말하는 162조제2항제5호에서 말하는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다른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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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186조 1항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내용이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내용이고 190조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수는 있다는 내용일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강제실시권에 대한 로얄티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90조에 따라 별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판의 main 청구취지의 확정 여부를 단지 대가만으로 지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2. 제 사견입니다만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대가가 제138조 제4항의 대가라고 해석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86조제7항 #불복 #대가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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