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 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 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 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문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양 조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특히
1. 186조에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당사자가 대가 혹은 심판비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 190조에서는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190조에서 말하는 138조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대가와 186조에서 말하는 162조제2항제5호에서 말하는 통상실시권의 대가는 다른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186조 1항은 특허법원 전속관할 내용이라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없다는 내용이고 190조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수는 있다는 내용일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강제실시권에 대한 로얄티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90조에 따라 별도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판의 main 청구취지의 확정 여부를 단지 대가만으로 지연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다.
2. 제 사견입니다만 제162조 제2항 제5호의 대가가 제138조 제4항의 대가라고 해석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86조제7항 #불복 #대가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제138조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