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19-08-19 10:41 네 맞아요! 선출원이 A이고 후출원이 A+B일때 이용관계가 성립되면서 조건에 맞으면 138조에 의한 통실권을 얻을수 있을텐데 이때 해당 특허권은 A+B를 말합니다. 즉 A+B의 특허권자가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거인데 이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이용관계에서 A+B 특허권의 실시를 위함이기 때문에 A+B와 따로 이전할수 없는 것이에요! 네 맞아요! 선출원이 A이고 후출원이 A+B일때 이용관계가 성립되면서 조건에 맞으면 138조에 의한 통실권을 얻을수 있을텐데 이때 해당 특허권은 A+B를 말합니다. 즉 A+B의 특허권자가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거인데 이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이용관계에서 A+B 특허권의 실시를 위함이기 때문에 A+B와 따로 이전할수 없는 것이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9-08-20 12:24 안녕하세요.^^ 제138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이라면 후출원특허권을 말합니다~! 법령 그대로 해석하면 원권리와 함께만 이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02조제4항 #통상실시권이전 #강제실시권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안녕하세요.^^ 제138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이라면 후출원특허권을 말합니다~! 법령 그대로 해석하면 원권리와 함께만 이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02조제4항 #통상실시권이전 #강제실시권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네 맞아요! 선출원이 A이고 후출원이 A+B일때 이용관계가 성립되면서 조건에 맞으면 138조에 의한 통실권을 얻을수 있을텐데 이때 해당 특허권은 A+B를 말합니다.
즉 A+B의 특허권자가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갖는거인데 이 A에 대한 통상실시권은 이용관계에서 A+B 특허권의 실시를 위함이기 때문에 A+B와 따로 이전할수 없는 것이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주 좋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제138조 제1항의 통상실시권이라면 후출원특허권을 말합니다~!
법령 그대로 해석하면 원권리와 함께만 이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02조제4항 #통상실시권이전 #강제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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