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특허출원의 취하외 포기의 차이

특허출원의 취하와 포기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취하는 취하서를 제출해서 하고 포기는 어떻게 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취하는 특허결정이 나온 후에도 설정등록 전에는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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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

포기 : 장래효 , 특허출원의 포기 = 특받권의 포기
따라서 41조5항(국방상 필요한 발명 외국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 이나 81조 3항(특허료미납부)의 사유는 포기간주시켜 선원지위를 유지함으로서 재출원해서 특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것 (or 특받권 포기->33조1항 무권리자로 거절) /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유(절차를 지키지 않음)이나 동일자 출원의 경우 취하간주를 하여 선원지위를 소급소멸시켜주는것으로 생각했었는데,/ 1. 36조에서 출원의 포기의 경우도 선원지위를 소급소멸시켜주고 2.41조는 특받권 포기라고 말하고 81조는 특허출원의 포기라고 용어를 구분하는걸로 봐선 출원의 포기를 특받권의 포기로 취급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3.그래서 특허출원의 포기와 취하는 효과가 같은거 같습니다. / 4. 그럼 특허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공고가 되지않으니 만약 출원공개가 되지만 않았다면 재출원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 그럼 포기와 취하를 구별하여 규정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ㅠㅠ 혹시 취하는 소급소멸때문에 출원의 정규성이 인정이 안될수도있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절차포기랑 권리포기는 다릅니다.^^
절차는 포기와 취하가 있고,
권리는 포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기는 장래효이고,
취하는 소급효입니다.
특받권 포기하고 출원절차 포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출원절차의 취하와 포기는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소급효와 장래효의 차이가 있으나 이것이 출원절차의 취급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예로 출원절차를 취하하건 포기하건 선원의 지위는 둘 다 남지 않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4항).
다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그냥 취하서를 많이 제출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우엉님의 댓글

우엉 Date:

저도 궁금해서 질문하려했는데 마침 같은 질문이 있네요.  게시글을 두개로 남기기보다 댓글에 다는것이 더 편하실거 같아서 이렇게 남깁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항상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취하는 취하서를 제출하고 포기는 포기서를 제출합니다.
실무에는 취하(포기)서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서류에 취하인지 포기인지 취지만 다르게 표시해서 제출합니다.
아마 설정등록 전에 출원취하 가능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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