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판례노트 9-6
[대상]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 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2016후502
판례강의를 듣고 완벽히 이해가 안된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의약용도발명에서 29조1항지위를 갖는 D1에서 GIST의 효과가 흥미로웠다 라고 적기만한 것으로 결국 대법원에서 후출원으로 등록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됐다는 것인데
즉 실험데이터를 첨부하여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해 진보성 판단을 할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하실때 약 발명의 과정 중 유효성분과 의약용도 발명은 신의영역이라고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면 거의 무효를 못시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위 판례를 잘못이해한거같아 질문드립니다.
위 사안이 해외에서 전세기타고 부사장이 직접 오셨다면서 특허법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사례 맞죠?
실제사안을 곁들여서 설명해주시면 대부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는데 이판례에서는 오히려 더 헷갈리네요ㅜ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의약용도는 거의 무효를 못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임상초기결과가 흥미로웠다는 점이 공개되었었다는 특이점도 있었고, 교과서적으로 의약용도를 예상할 수 있는 메카니즘도 이 건 같은 경우는 많이 밝혀져 있었어서 특별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유효성분은 이미 백혈병 치료제로 팔고 있었고, 여기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약용도 케이스와 달리 이 건은 특별하게도 무효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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