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문드립니다.

1. {조문정리노트 187p) 정정vs보정각하에서 독립특허요건 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2. 그리고 강의 들을 때 변리사님이 

재심사청구시 자진이 아닐 때, 최초/최후는 마지막 보정만 남아있고 '취하간주'라고 하셨고,

재심사청구시 자진이 아닐 때, 거절결정일 때는 처음 보정만 남아 있고 '반려'된다고 하셨는데 후반에 반대로 말씀하신것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각 각 취하간주와 반려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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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1. 정정된 청구항이 그 청구항 자체로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그렇다면 심판원에서는 정정된 청구항을 따로 특허여부를 판단을 하는건가요? 그러고나서 독립특허요건에 맞지 않는 정정을 했을시에는(무효심판 등에서) 정정청구를 각하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정심판에서는 무효사유를 심리하며 정정 후 청구항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정정을 기각합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는 정정을 인정하고 무효사유가 있으면 그 청구항을 무효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독립특허요건은 출원시 특허받을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2. 보정기간이 4 경우 있습니다. 자진보정, 최초, 최후, 재심사청구시
최초와 최후에서는 여러번 보정하면 마지막 보정으로 취급하고, 그 앞의 것들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재심사청구할 때 여러번 보정하면 가장 처음 것만 승인되고, 그 이후부터는 보정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처분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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