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시행령 5조 질문드립니다

교재에 필기되어있는데

잘 구분이 안가서 문의드립니다.


필기에 특허법 시행령5조 2항과 관련되어서

'x물질, x물질제법 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청구항1 : x물질'

'청구항2 : x물질 제법'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구항1 : x물질 또는 x물질 제법' 이 불가능한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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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네 맞을거에요! 물건과 제법은 각각이 발명이기때문에 청구항을 달리 써야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 또는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맞습니다.
그렇게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항 1] X 물질 또는 X 물질의 제조방법
하나의 청구항에 이렇게 모아서 작성하면 거절이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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