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최초 거절이유통지로 출원인이 보정을 한 후, 그 보정에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때때

심사관은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할 수도 있고 보정각하를 할 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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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

아니요 보정각하는 최후거절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이나 재심사청구시에 한 보정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과 같은경우는 최후 거절이유통지 할거에요

ㅇㅎ님의 댓글

ㅇㅎ 댓글의 댓글 Date: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조문이나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보정각하는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재심사청구라는 조건이 더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이 부분은 1차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 잘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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