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약우주, 국내우주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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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복습하던중 그림이 잘 이해가 안가 질문드립니다.


(질문1)

위 그림1에서, 선출원시 출원인이 달라도 국내우주할때 까지만 선출원인 갑이 을한테 출원승계하면 유효한 국내우주인가요?


(질문2)

그림1의 옆의 분할, 변경 절차도란 문구는 어떤의미로 쓰여진 건가요?


(질문3)

그림2에서는 을이 우주승계인이면 가능하다고 돼있는데, 예를들어 갑이 미국에서 기초출원하고 다시 갑이 한국에서


출원+조약우주 했을때, 을이 우주를 승계한 경우를 말하나요? 한국에서 한 출원은 승계안하고 우주만 승계해도


유효한 건가요?


(질문4)

그림1에서도 그림2의 경우처럼 을이 우주승계인이면 안되는건가요? 국내우주에선 주체동일성이 엄격해서 그런가요?


(질문5)

그림2에서도 그림1의 경우처럼 을이 출원인 명의승계 받아도 유효한 조약우주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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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1. 맞아용!

2. 분할 변경출원도 분할변경하는 자와 원출원의 출원인이 같아야하는데 원출원을 승계한(출원인명의변경을한)자도 분할변경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것같아요!

3. 맞는거같아요!

4. 우주승계인은 파리조약에서 규정돼있다고 하셨어요. 국내우주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요.
1) 조약우주는 외국에서의 출원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출원인이 달라도 승계절차에서 정당한 특받권자(미국에서 출원인)에게 적절한 대가를 받을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준것 같습니다.
2) 또한 조약우주를 주장하여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초출원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출원인의 동일해야한다는 요건이 완화된것 같아요.

헌데 국내우주는 선출원이 1년 3월이 지나면 취하되어버리기 때문에 동일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것이고 우주승계인에 대한 조문이 없어 인정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5. 을이 미국에서 미국특허청에 출원인명의변경을 하여 미국에서 출원인이 을로 바뀌면 우주승계인여부를 떠나 상관없이 54조 주장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완벽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맞습니다.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당시 출원인명의변경을 하여 을로 출원인이 일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분할, 변경도 국내우주와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3. 갑이 한국에서 출원하지 않고, 을이 바로 한국에서 출원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선권주장 승계만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국내우주는 출원인 자체가 같아야 합니다. 이유는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국내우주로 인해 선출원이 자동으로 일정 기간 경과후 취하간주되기 때문에 선출원인에게 가혹한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5. 굳이 미국에서 을로 명의변경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림 2 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위 그림은 조문특강에서 자세히 설명하듯이 국내우주와 조약우주의 차이점을 부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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