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조 정정심판
5항
1항애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몇번 질문드렸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좀 받고싶어서요!
1. 청구항1,2,3 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대해 청구항 1의 정정을 하기 위해 청구항 1의 정정심판을 청구한 뒤 정정을 하면 심펀관은 정정된 청구항1의 독립특허요건을 판단, 즉, 정정된 청구항이 63조의 거절이유가 없는지 판단하고, 다른 정정요건이 모두 구비돼있더고 하고
독립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기각심결, 독립특허요건도 만족한다면 '정정한다' 는 심결 한다.
2. 청구항 1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취소신청 중의 정정 청구에 대해서는
1) 무효(취소)심판 청구된 청구항 1에 대해서는 독립특허요건을 정정시에 보지 않고 정정을 인정해준 뒤 특허무효(취소)심결을 한다
(쓰다가 궁금해졌는데 취소신청에서는 신규,진보성만을 확인할텐데 정정에 따라 신규,진보가 아닌 불명확이나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가 있을수도 있을텐데 이것도 취소신청의 독립특허요건으로 확인을하나요?)
2)무효(취소)심판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항 2or 3의 정정청구가 있다면 이때는 독립특허요건을 판단하여 정정된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정정청구를 무시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맞습니다. 정정 후 청구항 1 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무효사유가 없으면 정정을 인정하고, 정정 후 청구항 1 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2. 맞습니다. 독립특허요건을 살피지 않습니다. 정정을 인정하고, 신규성,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취소를 할 겁니다. 기재불비 부분은 날카로운 지적인데, 법조문만 보면 특허무효심판 규정을 특허취소신청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 후 청구항에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어도 특허취소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러나 다만 정정 후 청구항에 명료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감축이나,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 잘못된 기재 정정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사견).
3. 정정 사항 중 일부라도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정정을 불허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을 구태여 정정했는데, 그 정정내용이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정정 전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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