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독립특허요건..

136조 정정심판

5항

1항애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몇번 질문드렸는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좀 받고싶어서요!


1. 청구항1,2,3 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에 대해 청구항 1의 정정을 하기 위해 청구항 1의 정정심판을 청구한 뒤 정정을 하면 심펀관은 정정된 청구항1의 독립특허요건을 판단, 즉, 정정된 청구항이 63조의 거절이유가 없는지 판단하고, 다른 정정요건이 모두 구비돼있더고 하고

독립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기각심결, 독립특허요건도 만족한다면 '정정한다' 는 심결 한다.


2. 청구항 1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취소신청 중의 정정 청구에 대해서는 

1) 무효(취소)심판 청구된 청구항 1에 대해서는 독립특허요건을 정정시에 보지 않고 정정을 인정해준 뒤 특허무효(취소)심결을 한다

 (쓰다가 궁금해졌는데 취소신청에서는 신규,진보성만을 확인할텐데 정정에 따라 신규,진보가 아닌 불명확이나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가 있을수도 있을텐데 이것도 취소신청의 독립특허요건으로 확인을하나요?)


2)무효(취소)심판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청구항 2or 3의 정정청구가 있다면 이때는 독립특허요건을 판단하여 정정된 청구항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 정정청구를 무시한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맞습니다. 정정 후 청구항 1 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살피고, 무효사유가 없으면 정정을 인정하고, 정정 후 청구항 1 에 무효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2. 맞습니다. 독립특허요건을 살피지 않습니다. 정정을 인정하고, 신규성,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취소를 할 겁니다. 기재불비 부분은 날카로운 지적인데, 법조문만 보면 특허무효심판 규정을 특허취소신청에서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 후 청구항에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어도 특허취소는 못할 것 같네요. 그러나 다만 정정 후 청구항에 명료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감축이나, 불명료한 기재 명확화, 잘못된 기재 정정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사견).
3. 정정 사항 중 일부라도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정정을 불허합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을 구태여 정정했는데, 그 정정내용이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정정 전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49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0회차 필기자료 /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9)
2493 출원공개와 확선지위 (4)
2492 시행령 5조 질문드립니다 (4)
2491 보정각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경우 (4)
2490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5)
2489 조약우주, 국내우주 승계 (3)
2488 [법령 94조] 침해성립요건 질문 (3)
2487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9회차 필기자료 (9)
2486 변리사 진입 (2)
2485 54 조약우주 필기 (4)
열람중 독립특허요건.. (1)
2483 Pct 외국어출원 (4)
2482 특허법 142조 질문입니다! (3)
2481 특허법 제14조 4항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6)
2480 그냥 아이디어 하나 (1)
2479 (판례) 2008후4998 질의 (3)
2478 132조 자료의 제출 질문드립니다! (1)
2477 [상담]2차 종합반 및 기타 문의 (1)
2476 확대된 선원지위 (4)
2475 개정법으로 인해 수정되어야하는 문제들 추록형식으로 정리가 나오나요? (1)
247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8회차 필기자료 (13)
247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7회차 필기자료 (11)
2472 조문특강 추록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471 [법령] 특허법 제 54조 5항, 최우선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470 132-2 특허취소신청사유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