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조 :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답변서제출기회를 주기 전에(본안심사 하기 전에) 심결각하 할때도 심리종결을 통지하고 심판관들이 합의후 각하심결 하는건가요? 조문특강에서 그림 그려주실때 답변서제출기회 앞에 쓰실 때는 심리종결이 없어서요.. ㅠㅠ
그리고 142조의 심결각하는 담당심판부 지정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한건가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보통 본안요건 판단 전에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하고 이때 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심리를 하지않고 바로 심결각하할꺼에요.
심결각하는 심판원장이아니라 심판부가 하는게 맞습니다!
(수정) 민사소송에서는 소제기시 소의 이익이 없더라도 변론종결시에 소의 이익이 있다면 본안판단을 하는것으로 보아 심판중인 경우에도 심리를 하고난 뒤 심리종결 후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면 각하심결을 할 수도 있을것같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일단 판례상 표현으로는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는 심결시 기준으로 심판청구이익을 살핍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심결은 심리종결한 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특허법 제162조).
답변서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162조를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답변서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뿐이지, 청구인에게는 심리종결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을 통지하고, 심결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사견).
2. 법조문만 보면 특허법 제141조의 서면 기재만 구비되어 있다면 그 후에는 그렇다고 보셔도 됩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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