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법 제14조 질의
내용: 특허법제14조 4항, 특허법 기본서 p.54
교과서에서 '지정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로 기간연장하는 경우' 예시 문제로
7월 22일 - 통지서 송달일
7월 23일 - 지정기간 기산일
(2월 지정)
9월 22일(추석)
9월 23일 - 1회 연장 기산일
9월 24일(일요일)
9월 25일 - 지정기간 만료일
(기간연장 1월)
10월 22일 - 연장 기간 만료일
라고 적혀있는데
기산일이 7월 23일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정기간 만료일과 1회연장 기산일 계산하는 방법을 교재의 설명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2달의 지정기간에서 1회 연장을 하여 1달이 연장되면 총 3달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7월23일을 기산일로 두고 10월 22일날 만료일이 되는거같고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2달의 기간이므로 7월 23일을 기산일로 9월 22일날 만료가 되어야 하는데 22,23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인 24일이 지정기간 만료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라리님의 댓글
라리답변 감사합니다.
두번째줄에서 의문이 생겨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23일이 공휴일이라는 언급은 찾을 수가 없는데 왜 24일이 지정기간 만료일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앗 제가 잘못봤네요! 24일이 일요일이라 9월 25일이 만료일이되겠네요!
14조4호괄호에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24일이 일요일이면 23일이 토요일이고 22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료일이 25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라리님의 댓글
라리아! 제가 토요일을 생각하지 못했었네요ㅎㅎ
엄청 고민했었는데 답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연장할 때는 초일부터 산입해야 합니다.
연장은 어떤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0시부터 바로 연장됩니다.
9.22. 까지 만료일이었으니 23일부터 연장기간이고
23일 초일 산입하여 1달 계산하면 10.22.이 만료일이 됩니다.
참고로 말일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만 적용합니다.
연장기간은 공휴일과 관련 없이 말일 다음 날부터 연장됩니다.
연장까지는 시험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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