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제14조 4항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제목: 특허법 제14조 질의

내용: 특허법제14조 4항, 특허법 기본서 p.54


교과서에서 '지정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로 기간연장하는 경우' 예시 문제로


7월 22일 - 통지서 송달일

7월 23일 - 지정기간 기산일

(2월 지정)

9월 22일(추석)

9월 23일 - 1회 연장 기산일

9월 24일(일요일)

9월 25일 - 지정기간 만료일

(기간연장 1월)

10월 22일 - 연장 기간 만료일


라고 적혀있는데 

기산일이 7월 23일인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정기간 만료일과 1회연장 기산일 계산하는 방법을 교재의 설명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2달의 지정기간에서 1회 연장을 하여 1달이 연장되면 총 3달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7월23일을 기산일로 두고 10월 22일날 만료일이 되는거같고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 2달의 기간이므로 7월 23일을 기산일로 9월 22일날 만료가 되어야 하는데 22,23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인 24일이 지정기간 만료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라리님의 댓글

라리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감사합니다.

두번째줄에서 의문이 생겨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23일이 공휴일이라는 언급은 찾을 수가 없는데 왜 24일이 지정기간 만료일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앗 제가 잘못봤네요! 24일이 일요일이라 9월 25일이 만료일이되겠네요!

14조4호괄호에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24일이 일요일이면 23일이 토요일이고 22일은 추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료일이 25일이 되는것 같습니다.

라리님의 댓글

라리 댓글의 댓글 Date:

아! 제가 토요일을 생각하지 못했었네요ㅎㅎ

엄청 고민했었는데 답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연장할 때는 초일부터 산입해야 합니다.
연장은 어떤 통지서가 날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전 0시부터 바로 연장됩니다.
9.22. 까지 만료일이었으니 23일부터 연장기간이고
23일 초일 산입하여 1달 계산하면 10.22.이 만료일이 됩니다.
참고로 말일이 공휴일이라는 것은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만 적용합니다.
연장기간은 공휴일과 관련 없이 말일 다음 날부터 연장됩니다.
연장까지는 시험문제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기간계산 #기간연장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49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0회차 필기자료 /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9)
2493 출원공개와 확선지위 (4)
2492 시행령 5조 질문드립니다 (4)
2491 보정각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경우 (4)
2490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5)
2489 조약우주, 국내우주 승계 (3)
2488 [법령 94조] 침해성립요건 질문 (3)
2487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9회차 필기자료 (9)
2486 변리사 진입 (2)
2485 54 조약우주 필기 (4)
2484 독립특허요건.. (1)
2483 Pct 외국어출원 (4)
2482 특허법 142조 질문입니다! (3)
열람중 특허법 제14조 4항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6)
2480 그냥 아이디어 하나 (1)
2479 (판례) 2008후4998 질의 (3)
2478 132조 자료의 제출 질문드립니다! (1)
2477 [상담]2차 종합반 및 기타 문의 (1)
2476 확대된 선원지위 (4)
2475 개정법으로 인해 수정되어야하는 문제들 추록형식으로 정리가 나오나요? (1)
247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8회차 필기자료 (13)
247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7회차 필기자료 (11)
2472 조문특강 추록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471 [법령] 특허법 제 54조 5항, 최우선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470 132-2 특허취소신청사유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