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8후4998 질의

위 판례에서 

'수치한정의 임계적 의의가 없다'는 뜻이 궁금합니다.

(임계적 의의가 없으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 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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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

수치한정발명의 세가지 case중에 수치한정+현저한 효과는 임계적 의의가 필요하지만 나머지 두 case에서는 수치한정+부가, 수치한정+이질적 효과만으로도 충분히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굳이 임계적 의의까지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미일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강의에서 설명했듯이 case 를 1, 2, 3 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case 3 이 아니면 임계적 의의가 없어도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줄에 있듯이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하거나(케이스 1), 이질적 효과인 경우(케이스 2)라면 임계적 의의가 없어도 진보성 인정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수치한정발명 #2008후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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