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조 4항 :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수 있다.
132조 5항 : 제 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5항에서 "제 4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게 아닌가요? 근데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라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된 것인지를 주장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4항만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제5항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제5항의 취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실시하는 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가 있는 것 같고, 그 자료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서, 상대방의 기술에 대해 정확히는 모르겠고, 자료제출명령을 불응한 자료의 기재 내용에 대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주장은 못하겠으나, 내 특허발명의 침해라고 생각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침해인 것으로 입증되어 버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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