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확대된 선원지위

확대된 선원지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학대된 선원지위의 요건판단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도입배경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찾아본 결과 본인 보호인데

청구범위만 비교한 결과 악의의 제3자가 발명의 설명에만

기재되어있는 내용으로 특허를 받아 불공평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합니다.


발명의설명과 청구항은 정확히 어떤 관게인건가요

발명의 설명에는 언급이 되어있지만 청구범위에는 언급이 되지않는 경우는 기존의 배경기술 등이라고 알고있는데 현재 제 지식으로는 확대된 선원지위가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확대된 선원지위는 선원지위의 보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1. 변리사님께서 수업시간에 알려주신 확선의 취지는 선원지위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후출원심사 지연을 막기위함입니다.

출원인은 청구범위가 A이고 발명의 설명에 A,B가 기재했을때 보정가능기간(47조1항2호3호를 제외한 기간)에 보정을 통해 최초명세서 도면에 기재되어있는 범위 안에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A에서 청구항B로 보정할 수 있고 보정이 되면 출원일부터 청구항 B의 선원지위가 인정됩니다. 이때 출원일과 보정 전에 제3자가 B에 대한 발명을 출원하였다면 보정에 의해 선원 위반이 됩니다. 즉, 선출원인의 보정 유무에 따라 후출원의 심사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이러한 심사가 지연될 수 있게됩니다.

이러한 선원지위의 변동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확선을 도입하여 공개를 조건으로 출원일부터 최명도의 범위에서 확선지위를 주어 출원과 출원공개 사이의 제3자의 출원이 출원공개 후 심사에서 선출원의 보정여부에 상괸없이 선원위반으로 죽게됩니다.

헌데 이런 취지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본인보호라는 취지보다 심사절차의 편의를 더 고려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선출원인은 A,B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뒤 A에 대해 특허를 얻고자 청구범위에는 A에만 기재하여 특허를 받았습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선 B 또한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A만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특허권은 A에 대해서만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제3자가 선출원이 공개가 되기 전(29조 1항 각호 지위를 갖기 전)에 B에 대하여 출원을 하여 B에 대한 특허를 받게 되면 B는 후출원인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선출원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후출원인이 독점실시하게 되어버려 결과적으로 선출원인이 B에 대한 실시를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 선출원인(본인)이 불리해지기 때문이 확대된 선원지위를 이용해 본인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은 나름대로 생각해서 써본건데 혹시 이상한 부분이나 제가 잘못짚고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2번도 나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98허7110 판례에 확선의 취지가 나와있네요! 판례노트 13번 107p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기본강의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선원지위의 확대입니다.
선원지위는 명세서 보정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있어서, 후출원의 심사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고정적인 지위를 마련하고자 최초 명세서 도면에 대해 발생하는 선원지위의 확대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49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0회차 필기자료 /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9)
2493 출원공개와 확선지위 (4)
2492 시행령 5조 질문드립니다 (4)
2491 보정각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경우 (4)
2490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5)
2489 조약우주, 국내우주 승계 (3)
2488 [법령 94조] 침해성립요건 질문 (3)
2487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9회차 필기자료 (9)
2486 변리사 진입 (2)
2485 54 조약우주 필기 (4)
2484 독립특허요건.. (1)
2483 Pct 외국어출원 (4)
2482 특허법 142조 질문입니다! (3)
2481 특허법 제14조 4항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6)
2480 그냥 아이디어 하나 (1)
2479 (판례) 2008후4998 질의 (3)
2478 132조 자료의 제출 질문드립니다! (1)
2477 [상담]2차 종합반 및 기타 문의 (1)
열람중 확대된 선원지위 (4)
2475 개정법으로 인해 수정되어야하는 문제들 추록형식으로 정리가 나오나요? (1)
247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8회차 필기자료 (13)
247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7회차 필기자료 (11)
2472 조문특강 추록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471 [법령] 특허법 제 54조 5항, 최우선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470 132-2 특허취소신청사유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