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소개하듯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라고 표현합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지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발명 자체가 공개된 경우이고,
제2호는 발명이 매체에 수록되어 언어로 공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허취소신청은 위 매체의 검색 누락을 취지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2호의 지위로만 신규성,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이러한 제한 없으니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기본강의나 조문특강에서 소개하듯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지위라고 표현합니다.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취소신청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지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호는 발명 자체가 공개된 경우이고,
제2호는 발명이 매체에 수록되어 언어로 공개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허취소신청은 위 매체의 검색 누락을 취지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2호의 지위로만 신규성,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은 이러한 제한 없으니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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