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29①본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것
42③1) : 그발속기통지자가 쉽게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키워드] 미완성발명
[질의]
수업시간에 29①본 위반이면 42③1)위반이라고 배웠고
29①본 위반은 미완성발명이라고 알고 있고
기탁하지 않으면 42③1)위반으로 미완성발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42③1)위반이면 미완성발명이다.
2. 29①본 위반이면 미완성발명이다.
둘다 맞는얘기 인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아닙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이더라도 미완성발명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이면 미완성발명이고, 미완성발명이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미완성발명은 발명자가 효과의 반복재현이 가능한 정도로 구성을 구체화하지 못한 경우이고,
제42조 제3항 제1호는 그발속기통지자가 효과의 반복재현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미완성발명 #제29조제1항본문 #제42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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