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조문 질문 드립니다.

1. <특허법 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를 행하는 주체는 심판장인가요 심판부인가요? 아니면 둘 다 할 수 있나요?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명확히 심판장이 한다고 나와있고 심결각하는 심판부가 한다고 배웠는데 몇 군데에서 심판장도 심결각하를 할 수 있다고 배운것 같아서요.


2. 특허취소신청의 side 절차들 (신청서보정.제척기피.참가신청.증거조사보전신청) 모두 등록공고 후 6개월/취소이유통지 중 빠른 날 까지인가요? 


3. 발명의 성립성 위반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완성 발명 등) 은 29조 1항 위반인데, 특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교재나 조문정리 노트의 거절이유 표에는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진선확 모두 취소사유라 되어있는데 모두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특허청은 취소사유를 신진선확으로만 해석한다고 배워서 확실히 하기 위해 다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1.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심판장이 합니다! 심결은 심판부가 하고요. 그래서 142조의 심결각하도 심판부가 할겁니다

2. 6개월/취소이유통지 전까지 취소신청을 할수 있는 거고 취소 심판에서의 절차는 특허취소신청 기간과는 무관할거에요.

3.신규성 지위 특정에서 미완성 발명의 경우는 29조 1항 각호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신진선확에 포함된다고 봐도 될거에요. 이부분은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조현중 변리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실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1. 정확합니다.
2. 정확합니다. 신청이유 추가하는 보정절차만 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3. 이 부분은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애매하니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 그대로 해석하면 산업상이용가능성과 발명의 성립성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이 법을 만든 특허청은 취소사유로 신, 진, 선, 확만 설명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심결각하는 심판부입니다. 심결이기 때문입니다. 심결은 심리종결하고 심판부에서 합의한 후 심결합니다.
2. 아닙니다. 신청서보정기간만 잘 정리하시고, 제척기피, 참가신청, 증거조사보전신청은 신청절차 계속 중이면 가능할 겁니다.
참가는 특허권자 측에 보조참가하는 것인데 취소사유통지가 나왔어도 특허권자 도와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참가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조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3. 애매합니다. 이 법을 만든 특허청은 신, 진, 선, 확을 취소사유라고 소개합니다. 성립성은 일단 자세하게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본강의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표를 정리하실 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멤버들만의 비밀의 공간
​깨끗한 24시간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역삼독서실, 역삼스터디카페(강남역, 역삼역, 언주역)
문의상담: 플러스친구(인스티튜트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xghxngxl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me/institutej
홈페이지: http://institute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동영상강의수강+코인노래방+세미나실+프라이빗룸
복합문화공간
                인마이제이, IMJ
문의: 플러스친구(인마이제이 검색)/오픈카톡방/문자(010-6451-8973)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adxltj
오픈카톡방: https://open.kakao.com/o/sxYL5pkb
홈페이지: http://inmyj.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jhj00367
인스타그램: http://instagram.com/jho_hj

Total : 4,594건 - 85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249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10회차 필기자료 /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9)
2493 출원공개와 확선지위 (4)
2492 시행령 5조 질문드립니다 (4)
2491 보정각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경우 (4)
2490 보정에 따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했을 때 (5)
2489 조약우주, 국내우주 승계 (3)
2488 [법령 94조] 침해성립요건 질문 (3)
2487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9회차 필기자료 (9)
2486 변리사 진입 (2)
2485 54 조약우주 필기 (4)
2484 독립특허요건.. (1)
2483 Pct 외국어출원 (4)
2482 특허법 142조 질문입니다! (3)
2481 특허법 제14조 4항 아주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6)
2480 그냥 아이디어 하나 (1)
2479 (판례) 2008후4998 질의 (3)
2478 132조 자료의 제출 질문드립니다! (1)
2477 [상담]2차 종합반 및 기타 문의 (1)
2476 확대된 선원지위 (4)
2475 개정법으로 인해 수정되어야하는 문제들 추록형식으로 정리가 나오나요? (1)
2474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8회차 필기자료 (13)
2473 [중급강의필기자료] 2019년 판례강의 7회차 필기자료 (11)
2472 조문특강 추록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471 [법령] 특허법 제 54조 5항, 최우선일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470 132-2 특허취소신청사유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