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의3 5항 : 특허출원인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외국어특허출원의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및 도면을 그 국어번역문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궁금한게.. 번역문은 한글로 작성된 것일텐데 번역문에 따라 외국어특허출원의 최명도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ㅜㅜ 외국어특허출원의 최명도는 외국어 아닌가요? 그럼 번역문을 제출하면 그 번역문에 따라 외국어특허출원 최명도의 외국어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예전에 제가 다른 책에서 번역문을 제출하면 그 번역문에 따른 복사본이 보정서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ㅜㅜ

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최명도는 외국어가 맞고 심사는 제출된 번역문을 기준으로 할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번역문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일거에여! 결국 특허결정이 되어 설정등록되면 보호범위는 보정된 명세서 도면인 번역문의 청구범위가 되겠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아주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번역문에 따른 복사본이란 단어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번역문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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