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기출 47회 보기2번질문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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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혼동스럽게 드린것 같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2번지문 해설에보면 진보성은 구성효과를 보고 신규성은 구성의 구체적인 개시여부를 본다고 나와있는데, 이 경우에도 신규성 고려시 효과를 참착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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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Date:

구체적인 개시여부에서 29조1항 각호 지위의 문언만의 개시가 아니라이 문언을 이용해 그발속기통지자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즉, 효과차이가 나지 않는 실질적 동일 발명의 개시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훌륭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네. 신규성 판단시 효과를 참작합니다.
판례강의에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만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 삭제에 불과하고 효과 차이가 없으면 신규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처럼 신규성 판단할 때도 효과를 참고합니다.
구성에 대해 차이의 정도를 평가할 때는 효과를 척도로 합니다.
따라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나 모두 효과를 참고합니다.
신규성은 효과 차이가 없을 때 실질적 동일
진보성은 예측곤란한 효과가 있을 때 인정


질문주신 선택발명의 경우
구체적 개시+개시된 것과 마찬가지면 - 신규성 위반 - 개시된 구성과 마찬가지란 출원시 그발속기통지자 입장에서 개시된 구성과 마찬가지라는 내용 - 개시된 구성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변경,삭제에 불과하고 효과 차이가 없는 경우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 진보성 위반


다 효과를 참고합니다. 기출문제 조금 더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신규성 판단시 효과를 참고하지 않는다가 아마 틀린 지문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판례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파트를 참고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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