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청구 과정에서 독립특허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정정을 인정한 뒤 해당 청구항을 무효로 한다고 해주셨는데
무효로 한다는게 무효심판에서 무효로 인용심결을 한다는 것인가요?
만약 맞다면 제159조 2항에서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반하는것 아닌가요.
(Ex. 청구항1을 대상으로 무효심판 진행 중 정정청구로 청구항2에 대해 정정을 한 결과 청구항 2가 독립특허요건에 맞지 않을때 청구항 2를 무효시키는 것은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청구항 1의 무효를 구하는 범위 밖이 아닌가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대상" 에 관련 내용, 조문, 판례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무효심결한다는 내용입니다.^^
단 특허무효심판 청구된 청구항에 대해서 정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당연히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해서는 독립특허요건을 정정요건으로 고려합니다.
이 내용은 판례에서도 또 등장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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