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91후1656 질의


내용: 91후1656 , 판례노트 8-2번

      [대상] 참고판례에서 인용발명의 확선지위는 미완성발명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이고, 마지막에서 5번째 줄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용발명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의하여 인용발명의 완성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채 인용발명을 선원의 지위를 가진 완성된 발명으로 인정하고, 본원발명이 인용발명의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질의] 대법원 판례이므로 원심의 판결이 잘못 됐다는 상황으로 읽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원심에서는 인용발명의 완성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확선지위를 인정해버렸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라고 읽으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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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님의 댓글

링크 Date:

기탁하지 않아서 미완성발명이므로 선원, 확선지위를 가질 수 없는데, 원심에서는 확선지위가 있다고 보고 신규성 위반으로 판결했으니까 결론적으론 죽는 발명이 맞는데 원심판결의 이유를 지적하는 내용인것 같아요

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확선지위를 가질수 없는 미완성발명인데 확선위반으로 거절결정하였어서 발명의 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신규성은 미완성발명이더라도 출원공개후에 지위를 갖는 것이라 이 판례와는 별개의 문제일거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확선지위가 있다고 보고 확선 위반으로 판결했으니까 원심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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