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23 분할출원] 2005후2168

변리사님, 이 건에서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취하간주되지 않는 국제특허출원을 원출원으로 하여 분할출원을 진행했었아야 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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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만약 국제특허출원을 한국에 진입시키고, 이것으로 분할출원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도 번거로울 따름이므로, 최근에는 자기지정할 때는 PCT 출원에서 한국을 지정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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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2519 통상실시권 이전 질문 (1)
2518 기본서 453p 불실시, 불충분실시 재정실시권에서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산점'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517 번역문 제출을 하지 않고 보정서를 제출했을시 (1)
2516 수치한정 발명 case1,2,3 구분 (4)
2515 판례강의14회차 필기 중 42조 해석에 관한 질문 (6)
2514 특허법 제11조 관련 질의 (4)
2513 (판례노트4-2) 29조1항 각호지위가 있냐 없냐의 뜻에 대한 질문 (7)
2512 우선권 주장의 보정 추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2511 특허법 47조 2항 (2)
2510 보정각하결정 심사 절차 용어 질문 (5)
2509 특허법 제22조 질의 (2)
2508 132-2특허취소신청 (3)
2507 거불심과 재심사의 차이 (7)
2506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3)
2505 선택발명의 경우 이용관계 (1)
2504 30조 1항 1호 단서의 취지 (6)
2503 특허법 60조 3항 (7)
2502 확선지위의 기간 (5)
2501 신진선확의 독립성 (5)
2500 [판례] 2007후5215 질의 (6)
2499 [판례] 2000후1177 판례 질문 있습니다. (1)
2498 강의수강 관련 (2)
2497 47회 14번 문제 질의 (1)
2496 [법령]특허법 시행규칙 28조, 특허법 550쪽 질문있습니다. (2)
2495 특허법 제122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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