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노트 48 확인대상발명 특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판례노트 48, 판결번호 2011후1494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밑줄 제일 아래.. 일부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수 없는 경우에만 특정되지 않은것으로 보므로, 나머지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경우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다음장 판결번호 2010후3356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밑줄 제일 아래 .. 일부 불명확하다면 나머지 구성만으로 판단할수 있는 경우라도 각하=특정되지않은것으로 본다고 합니다만


왜 소극적 권확심판에서는 나머지만으로 판단되면 특정된것 / 적극적 권확심판에서는 나머지만으로 판단되도 특정 안된것

으로 보나요? 왜 두가지 경우에 결론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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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판례강의에서 소개한 것처럼
특정은 첫째 대비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 다 만족해야 특정된 것이며,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각하입니다.
대비가 가능하더라도 다른 것과 구별되지 않아 일사부재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각하심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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