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118조(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81조의3제5항, 제103조부터 제105조 까지, 제122조, 제182조, 제18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6. 11.]
질문:
118조의 통상실시권을 실시사업과 이전할 때에도 대항요건을 위한 등록이 필요없나요?? 조문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ㅜ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동의 쟁점과 등록 쟁점은 다른 쟁점입니다.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했어도 등록을 해야 바뀐 배타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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