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실 크게 중요한건 같진 않아서 몇번 질문을 올릴지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쓰기로 하였습니다.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2항 :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제1항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기산점인 특허출원일에 대해 교재 453p 각주 534) 동그라미3을 보면 국제특허출원인 경우면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는게 국제출원일부터 국내서면제출기간(31개월)이 지나서 국내에 진입하고 특허등록을 받으면 107조의 요건인 '특허충원일부터 4년'의 기간이 특허를 받은 시점엔 이미 상당부분 채워져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3년간 불(충분)실시 요건 때문에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일은 안일어나더라도 '특허출원일부터 4년'라는 조건이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비교하여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에서 특허출원일부터 4년의 기산점은 교재 474p하단에선 제199조 제1항의 국제출원의 경우 제203조 제1항 각호 사항을 제출한날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허법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4항 :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4호 :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국내진입시기 부터 기산하여 연장여부를 따지는걸로 보이고 타당해보여서 납득이 갑니다. 둘의 기산점이 같아야 한다는 취지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의 경우는 이해가 안가는 반면 후자는 이해가 가고 후자의 기산점을 전자의 기산점으로 하는게 저로서는 더 납득이 되어서 비교를 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등록지연과는 다소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지연은 취지 자체가 대한민국 특허청 등의 심사지연 여부를 찾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진입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특허청 등의 업무지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진입한 후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 보호에 의한 제3자 불이익을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일자를 인정 받으면 실질적으로 보상금 청구권 등으로 특허권자는 출원일자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것처럼 해석하면 강제실시권 자체가 제3자 불이익 방지인데,
제3자에게 유리하지 않게 해석되는 것이므로
강제실시권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고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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