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법 제11조 질의, <조현중 특허법>교재 39페이지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11조 제1항
[대상] 특허법 제11조 제1항.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질의] <조현중 특허법> 교재 39페이지의 표에 보면 복수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 제11조 제1항 각호는 특별수권을 필요로한다고 써있는데요,
제11조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는데 이는 제6조 대리권의 범위를 준용하는 것인가요?

얼큰한순두부찌개님의 댓글
얼큰한순두부찌개 Date:조문을 보실때 단서를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에서
~제외하고는 대표자만이 대표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듯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그대로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특허법 제11조 제1항 각호 절차를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밟을 수는 없습니다.
심사기준의 태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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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미수님의 댓글
티라미수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