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특허법 47조 2항

47조 2항 전단에 따르면, 보정시 최명도에 대하여 신규사항추가금지라고 나오고

후단은 외국어 출원시 최종국어번역문에도 맞추어 신규사항추가금지를 해야한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의 경우에는 최종국어번역문이 항상 최명도(영어)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국어번역문 범위 내에서만 청구항을 보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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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참고하셔서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오역이 없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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