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22조
[대상]
특허법 제22조 6항. 제 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법 제 22조 7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제6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질의] 6항에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있는데,
적법하게 수계할 수 있는 자가 기한 내에 수계신청을 하여 수계하는 것과
6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 다음 날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수계신청하면 수계여부 결정이 나옵니다. 수계결정이 나오면 이와 함께 절차 속행 통지를 하고 절차 속행을 합니다.
수계신청이 없어서 수계명령한 경우는 지정기간이 지나고 수계한 것으로 보고 절차 속행하겠다는 통지를 하고 절차 속행을 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점을 묻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다 수계가 되고, 수계가 되어 절차가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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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라미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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