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132-2특허취소신청

132-2 1항 1호가 심사관이 이미 심사한 신규성, 진보성으로는 취소신청이 안된다는 말인데,

그럼 취소신청인이 신규성에서 새로운 사유를 발견했을 때는 그 사유로 취소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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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132조의2 1항1호를 제외한다는 것은 신규성, 진보성으로 취소신청이 안된다는 것이 아닌, '공지', '공연실시'로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항2호의 '반포된 간행물' 이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한 신규성, 진보성을 부정은 okay.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심사관님께서 이미 검색하신 문헌으로는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는 1호가 아니고 제2항입니다.
새로운 문헌을 발견하여 취소신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심사관님께서 검색하신 문헌이 D1 인 경우,
D2 로 취소신청하거나, D1+D2 로 취소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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