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조 1항 3호 재심사 청구시 보정 가능
170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47조 1항 1호,2호, 51조를 준용한다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 청구시 보정할수 있고
거불심은 청구시에는 보정할 수 없지만 47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심사와 거불심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보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출원인 입장에서는 바로 거불심으로 갈것이 아니라 재심사로 가면 항상 유리한게 아닌가요? 재심사 후 거절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때 불복하여 거불심으로 간다면 또한번 심판관에 의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것 같아서요.
거불심으로 바로간다면 2번의 심사밖에 못하지만 재심사청구를 한다면 최대 3번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는것 같은데 재심사로 가지 않고 거불심으로 바로가는 특별한 (실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저도 궁금하네요!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재심사 청구시, 보정은 필수입니다. 청구항 감축이 있어야 하고, 신규사항 추가 금지 등 보정에 제한을 가중하구요.
거불복은 보정이 없어도 됩니다. 즉, 일반 거절(최초 거절통지서)의 청구범위를 가지고 보정없이 심판에 올라가기에, 만약 불복심판에서 인용이 될 경우, 재심사를 통한 경우보다 더 넓은 범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참고로, 거불심에서 심판관에 의해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발명과 심사관이 제시한 인용발명을 고려해, 인용시 심사국에 환송하고 아니면 기각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자판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웨그님의 댓글
웨그어느정도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정확합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재심사가 좋습니다.
다만 예단이 형성된 심사관님과는 재심사 결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심판 가기도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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