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의 경우 A의 하위개념인 a 사이에서는 이용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나요?
A가 특허발명인 경우 A의 하위개념인 a도 A의 range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면 결국 a를 실시하면 A를 항상 실시하는 경우가 되는것 같아서요.
마찬가지로 수치한정발명, 용법용량에서도 A+B의 range 안에 수치한정하여 현저/이질 효과가 나타나면 특허발명인 A+B와 수치한정발명인 A+B(A+B+C 도 포함)가 이용관계로 생각하는것은 틀린것인가요?
A와 A+B가 이용관계인건 알겠는데 a+B가 이용관계인지 아닌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선택발명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직접적인 법리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나
별개의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이용관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별개의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선원 권리자가 선택발명의 가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는 점을 강조하고
이용관계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는 선택발명의 완성에 선원 권리자가 일정 부분 기여한바가 있다고 보는 점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1차, 2차 모두 절대 시험에 출제될 수 없는 쟁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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