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30조 1항 1호 단서의 취지

제30조 1항 1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특받권자의 의사에 의한 공지 중 출원공개는 왜 제외하는건가요? 출원공개는 자의에 의한 공개가 아니라 출원절차에 의한 공개라고 보는거 같은데 결국 출원절차도 특받권에자의 의사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출원공개,등록공고에 의한 공개는 왜 제외하는지 취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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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리철진님의 댓글

리철진 Date:

출원공개는 특받권자의 의사에 의한 공지가 아니라, 특허청 행정에 의한 공지라고 보아 특받권자의 의사에 의한 공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서승님의 댓글

서승 Date:

보호와 공개 관점에서 공개는 의사에 의한게 아니라 보호받는 댓가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출원공개는 특허법 규정에 의한 공개입니다.
의사에 의한 공개와 상황이 다릅니다.

또 국내우선권주장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발명을 출원한 후 A 발명을 재차 출원하고 싶은 경우는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A 발명을 출원한 후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되고 30일 이내에 제30조하면서 A 발명을 출원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기간이 지난 후 우선권주장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절차를 허용하는 꼴이 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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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그님의 댓글

웨그 댓글의 댓글 Date:

오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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